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제16조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지역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2.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부품소재개발사업 3. 환경친화적자동차 관련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