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제13조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