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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제12조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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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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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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