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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공청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공청회)

공청회

제5조

제5조(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개발구역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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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공청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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