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개발구역 등의 고시)
①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3. 개발구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4.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
5.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6. 개발의 기본 방향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