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6조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