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5조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청약자의 소유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

법령 전문 보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