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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20조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당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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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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