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6조
제16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2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계획의 개요 4. 개발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8. 규제특례계획(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 ③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④ 삭제 ⑤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하는 도시계획기준에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ㆍ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를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에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