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제12조
제12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2. 그 밖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사업성 조사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개발구역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총수입과 총사업비를 구성하는 항목은 별표 3의 개발사업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으로 한다. 이 경우 개발이익 추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총사업비의 기초가 되는 개발규모 또는 토지의 직접사용 비율 등의 변경 2. 주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공급대상 토지의 변경 3. 그 밖에 총사업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으로서 도시개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⑥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시 산정한 개발이익과 10 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