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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행위 등의 제한

제13조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ㆍ사력(자갈)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2.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식물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2. 농림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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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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