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
제1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이 경우 처리사항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협약안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