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의 공고
제30조의3
제30조의3(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일자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사용이나 처분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과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