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제33조의2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시행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가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시행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