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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7조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법 제2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30 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가목의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법 제2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한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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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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