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제37조의2
제37조의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란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ㆍ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한다.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제37조의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도시"란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ㆍ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를 말한다.
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의2(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