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2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규제특례계획에 대한 의견(기업도시관리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법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규제특례계획에 대한 의견(기업도시관리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2(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