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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41조의6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사업에 관련된 법령 2. 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회신ㆍ고충처리 및 상담 7.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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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의6(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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