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41조의5
제41조의5(「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구분된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한다. 1. 교수(E-1) 2. 연구(E-3) 3. 기술지도(E-4) 4. 전문직업(E-5) 5. 특정활동(E-7)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관할 시장ㆍ군수의 확인은 대상 사업과 관련된 추천서의 발급에 의하며,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