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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제8조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공동시행자 추가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시행자의 명칭 2. 공동시행의 목적 3. 공동시행 사업의 개요 4. 공동시행자의 재무 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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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 추가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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