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제12조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인용 형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 첨부서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