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관 6. 다음 각 목의 법인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라.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