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제8조의2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의 녹색제품 여부 확인 2.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확인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적절성 검토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확인 5. 녹색제품의 기술개발ㆍ생산 및 판매 실태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6. 녹색제품 구매제도의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하는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관: 「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