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제12조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