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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제13조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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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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