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제13조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