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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9조(위험물 운송)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9조(위험물 운송)

위험물 운송

제9조

제9조(위험물 운송)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有蓋)화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의 성질ㆍ길이ㆍ중량 또는 형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화차에 적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화성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한 후 무개(無蓋)화차로 운송할 수 있다. ②위험물은 도착 정거장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열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이 이르거나 중간정차역이 적은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안전한 운송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차 안의 위험물에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을 덮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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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9조(위험물 운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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