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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제12조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①위험물은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객 또는 여객이 탄 객차가 부근에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험물은 역 구내에서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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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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