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제12조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①위험물은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객 또는 여객이 탄 객차가 부근에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험물은 역 구내에서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 못한다.
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①위험물은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객 또는 여객이 탄 객차가 부근에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험물은 역 구내에서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 못한다.
인용 형식「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