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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1조(운전면허 종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1조(운전면허 종류)

운전면허 종류

제11조

제11조(운전면허 종류)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2.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 디젤차량 운전면허 5. 철도장비 운전면허 6. 노면전차(路面電車) 운전면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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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1조(운전면허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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