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제12조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