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등
제19조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운전면허 갱신 등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19조(운전면허 갱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