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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5(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제20조의5

제20조의5(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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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5(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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