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제21조의3
제21조의3(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법령, 기술기준 및 정비기술 등 실무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2. 교육시간: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