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제24조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도시철도법」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6. 「한국철도공사법」 7. 「국가철도공단법」 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도시철도법」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6. 「한국철도공사법」 7. 「국가철도공단법」 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