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제24조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도시철도법」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6. 「한국철도공사법」 7. 「국가철도공단법」 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법령 전문 보기 →

철도안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