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업무의 위탁
제28조의2
제28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업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