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9조의2
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9조의2(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