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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5조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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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5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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