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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제21조의5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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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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