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제21조의5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