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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제45조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ㆍ충격ㆍ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ㆍ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ㆍ레일ㆍ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종사자ㆍ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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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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