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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8조의2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최대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인공구조물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철도보호지구"는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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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8조의2(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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