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제51조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철도종사자는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철도종사자는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1조(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