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지역의 범위
제52조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ㆍ철도차량정비소ㆍ통신기기ㆍ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퇴거지역의 범위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ㆍ철도차량정비소ㆍ통신기기ㆍ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