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6조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2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2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