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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

제22조의2(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 등 철도사업별로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구분ㆍ경리하여 각 해당 사업에 직접 귀속ㆍ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해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검증을 거친 원가배분 기준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별로 관련된 영업수익 및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③ 철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영업수익 및 비용의 결과를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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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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