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제24조
제24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4. 법인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