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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점용허가신청 등)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점용허가신청 등)

점용허가신청 등

제28조

제28조(점용허가신청 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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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점용허가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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