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1조
제31조(수수료)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수수료
제31조(수수료)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인용 형식「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