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5조의2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