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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5조의2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이하 "포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괄기금은 수행하는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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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포괄기금의 설치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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