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9조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통합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법령 전문 보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