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9조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통합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설치를 위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법률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에 예치할 수 있다. 1. 통합기금 2.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 3. 그 밖에 통합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발전기금에의 예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