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2조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