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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제22조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시ㆍ도는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는 시ㆍ도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관리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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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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