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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제20조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①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발전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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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0조(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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